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감사원 전략과제감사 제2과에서 100대 국정과제 감사에 포함돼있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관련 감사를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진흥정책을 더불어 검토하기 위해 '위피 폐지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피 의무화 폐지 결정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상임위원회는 2008년 12월 이동전화 단말기의 표준 플랫폼 규격인 위피의 준수 의무를 해제하고, 사업자가 위피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이듬해인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폰 국내 공급 길이 열렸다.
방통위는 "위피 폐지는 찬반양론이 나뉘는 사안이라 이번 국정과제를 다루는 감사원에서도 다양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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