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물인간 남편 이혼의사 인정하기 어렵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5.24 17:58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제기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소송에서, 법원이 "아들의 이혼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며느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49)씨의 부친이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 이모(4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8월 남편 김씨가 뇌질환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같은 해 12월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씨는 이듬해 9월 이 회사 직원과 모텔 객실에 함께 투숙하다 시동생에게 발각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아버지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씨를 해임하고 아들을 대신해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1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씨가 배우자의 도리를 충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로서도 아내인 이씨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김씨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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