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지동의서 하자 치유 국토부 지침 무효'

김수홍 MTN기자 | 2010.05.24 16:10
< 앵커멘트 >
이른바'백지동의서'를 통해 조합을 설립했더라도 추후 동의서를 다시 걷으면 된다는 국토해양부의 행정지침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한 정부의 지침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서울 도봉구 쌍문1 재개발 구역입니다.

3년 전 주민동의율 81%로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에 착수했고, 현재는 90% 이상 철거가 끝난 상탭니다.

하지만 당시 동의서는 사업비 항목을 빼놓은 채 조합원들의 도장만 받은 이른바 '백지동의서'였습니다.

[인터뷰] 김춘래 / 쌍문1구역 조합원
"철거비 얼마 이런거 전혀 몰랐어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냥 (동의서) 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잘못된 건데 개발만 하면 집 한 채씩 다 생기는 줄 알고"

일부 조합원들이 백지동의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조합은 지난달 동의서를 새로 걷어 구청으로부터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백지동의서 구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3월14일 MTN 뉴스 : 재개발ㆍ재건축 '백지동의서', 사업 진행과정서 수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백지동의서를 통해 조합을 설립했더라도, 다시 동의서를 받아 조합변경인가를 받으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김모 씨가 도봉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행정6부)은 국토부 지침에 따른 하자 치유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효인 조합설립 이후 새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동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소급해 유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지침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셈입니다.

해당 구청은 국토부의 하자 치유 지침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녹취] 도봉구청 관계자
"설령 그게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완 동의를 했고..."

국토부는 "법원의 판결이 재판부 마다 엇갈리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자신들의 보완책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백지동의서로 인한 재개발 지역 소송은 102건에 달합니다. 국토부의 사후 대책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개발 소송 대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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