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순 증명·교부 민원수수료 통일 추진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5.24 12:41
정부가 단수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의 전국 통일 징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단순한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의 경우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가 적음에도 불구, 지역별로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의 편차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최저 500원에서 5200원까지 약 10배 정도의 편차가 있었으며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역시 300~2500원까지 약 8.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민원신청서식에 따라 주민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임에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돼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의 경우 같은 신청양식이지만 업무가 시·도 사무와 시·군·구 사무로 구분돼 있어 수수료 요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선이 필요한 10여종의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 징수기준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의견수렴절차가 완료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이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전 자치단체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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