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로점거 시위, 교통방해 없다면 처벌 불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5.24 06:00
차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하더라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촛불집회 당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시위차량의 견인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학원강사 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육로 등을 파괴 혹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한다"며 "강씨는 도로에 내려와 경찰의 견인 업무를 방해했지만 이로 인해 교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6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촛불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시위에 동원된 방송 및 무대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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