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 자금,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 2010.05.24 08:03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콜(Call) 자금'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기준점은 '자기 자본'으로 잡았다. 금융회사끼리 주고받는 콜 시장에서 자기자본을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는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콜 시장에서 일부 증권사가 자기자본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위기 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안요인은 무엇보다 단기자금 시장의 편중화다. 국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콜 시장에 편중되다 보니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웠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콜 시장은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통로다. 주로 자체 어음 결제나 기말 결산 시 지급준비금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시장에 제2금융권이 들어와 활동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게 증권사인데 당국이 우선 칼을 빼들었다.

현재 자기자본을 넘는 규모의 자금을 콜거래로 조달하는 증권사는 5개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엔 콜 자금이 자기자본의 2배에 달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에서는 상당히 후퇴했다.


당국은 이처럼 일부 증권사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 자금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선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구상했던 직접 규제 대신 금융감독원을 통한 행정지도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콜 거래 관행이 깊은데다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증권사 외 2금융권에 대한 콜 거래 제한이 쉽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 거래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RP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기자금시장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반값, 아니 더 싸게 팔게요"…추석 앞 온동네 당근 울린 이 물건
  2. 2 벌초 가던 시민 '기겁'…"배수로에 목 잘린 알몸" 소름의 정체는
  3. 3 "입술 안 움직여, 사기꾼" 블랙핑크 리사 '립싱크' 의혹…팬들 "라이브"
  4. 4 [TheTax] 아버지 땅 똑같이 나눠가진 4형제…장남만 '세금폭탄' 왜?
  5. 5 '농구스타' 우지원, 결혼 17년만에 파경…5년 전 이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