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전교조교사 134명 파면·해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5.23 09:00

교과부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기소유예 4명도 중징계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 해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 처분한 현직 공립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 해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민노당 가입 건으로 공립교사 148명(현직 134명, 퇴직 14명), 사립교사 35명 등 183명을 기소하고,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과부는 기소유예된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기소된 교사들의 당원 및 후원회원 가입, 당비 및 후원회비 납부 등의 행위가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및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에도 가담해 징계 대상이 된 교사의 경우 반복적, 고의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양정을 가중하기로 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감안해 표창감경, 정상참작 감경을 금지하고, 징계면탈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 처리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이라며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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