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 6월 국회로(종합)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5.19 17:25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이 사실상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양승조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스폰서 검사'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수사대상과 기간, 추천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만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사건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며 의견차를 보였다.

수사기간과 특검 추천방식을 두고도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변협의 특검 추천'을, 민주당은 '수사기간 45일+20일 연장 가능·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렸다.

여야는 이날 또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SSM 매장간 거리를 500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우선 처리하고 규제대상업체를 규정한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감안해 보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동시처리를 주장했다.

여야는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의 경호안전을 위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지원법안, 국회법 개정안, 재래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6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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