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보금자리 예정지 집중 투기단속

머니투데이 수원(경기)=김춘성 기자 | 2010.05.19 14:23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토지거래위반 행위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 초까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신축 △건축물 대수선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재 △죽목 식재 행위 등에 대한 투기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광명·시흥·하남·성남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투기방지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총 1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33건에 대해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98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현재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내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현장감시단이 현장에 상주하며 감시를 하고 항공사진 및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우려돼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에도 검경과 합동투기단속을 펼쳐 화성 동탄2지구내 영업보상 등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개사육장과 양봉장 설치, 부정 토지거래허가 취득자, 업무방해자 등 98명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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