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실미도 북파공작원 피해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5.19 10:43
'실미도 북파공작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북파공작원 유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 유족들에게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지난 1960년대 후반 창설된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일명 실미도 부대) 부대원들의 유족인 김씨 등은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6억76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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