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정모(42)씨에게 징역 17년과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2~2009년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서 혼자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2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으나 2심은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형량을 17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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