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지 조치는 19일 자정부터 즉시 발효 돼 201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파이낸셜타임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로존 채권 시장의 예외적인 변동성과 CDS 프리미엄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이 같은 방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의 공매도가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빌린 상태에서 하는 매도 주문이 아닌, 빌린 주식이나 채권 없이 매도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가 금지되는 독일 금융주에는 도이치은행, 코메르츠은행, 보험사 알리안츠, 재보험사 뮌헨리 등 10개 독일 대형 금융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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