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검사장 형사처벌 법리검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5.18 13:45
'스폰서 파문' 진상조사단은 박기준 검사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의혹을 폭로한 정모(52)씨의 진정사건 종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18일 "두 검사장을 소환해 고의로 진정사건을 은폐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며 "상부보고 누락은 객관적 사실로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진정사건은 차장검사가 종결하는데 박 지검장이 종결을 최종 승낙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감찰부장의 경우 대검에 진정이 접수됐는데도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이유와 부산지검에 이첩해놓고도 사건처리 결과를 보고받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전날 오전 9시쯤 두 검사장을 서울고검으로 소환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했다. 이들은 식사와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성접대와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두 검사장의 뇌물 및 성매수 혐의를 확인하려면 정씨와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스폰서 특별검사' 도입을 앞두고 있어 대질조사는 특검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9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검사장에 대한 처리 방안과 조사단의 활동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조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안 통과가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면 조사단으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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