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수주전 혼탁 "서울시는 나몰라라"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5.18 15:41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장 전역이 진흙탕 수주전으로 홍역을 앓고 있지만 정작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혼탁한 수주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최근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오는 7월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각 조합은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부사업방식에 따라 모든 사업이 일괄적으로 도급제로 시행돼 지분제를 선택할 수 없고 최저입찰제 방식으로 브랜드 선택이 자유롭지 못해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공공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고 공공이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고덕2단지 조합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자금융통이 어렵고 전세값 안정을 위해 멸실 가구수를 조정하게 되면 사업이 늦어져 가급적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무리하게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정 법률 공포후 공공관리제를 바로 시행하려 했으나 3개월간 경과규정이 있어 어쩔 수 없다"며 "공공관리자제 적용을 피하려고 빠르게 사업을 진척시키는 곳까지 관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시공사의 업무범위와 선정방법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오는 7월 공공관리제 시행시기에 맞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반영해 공공관리제 하에서도 지분제를 포함하도록 합리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하나의 매뉴얼 안에 사업장별 공통되는 지침을 규정하고 계약시 시공사의 책임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조합은 반드시 사업시행인가후 시공자를 선정해야하고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입찰에 부쳐야한다. 시는 그동안의 관행상 조합이 시공자 선정시 조합과 업체와의 유착 및 비리가 발생,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의 관리감독과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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