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이 뭐기에… 지원놓고 부처간 갈등 극심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 2010.05.18 07:16

정무관련부처 "서민대안금융으로 지원", 경제부처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도"

정부가 대출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 이른바 'P2P(Peer to Peer)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을 서민 대안 금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무관련 부처의 긍정론과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경제부처의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총리실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P2P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P2P 금융이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해 주는 대출 직거래 사이트를 활용한 금융 거래를 뜻한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돈 거래다.

예컨대 전환대출, 소액 창업자금, 생활비, 의료비, 학자금 등이 필요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희망금액, 희망금리 등을 인터넷 P2P중개 사이트에 게시한다.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조건을 평가한 뒤 투자 금액과 금리 등을 사이트에 입력한다.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래부터 성립되는 역경매 방식인데, 평균 금리는 연25~3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머니옥션, 팝펀딩 등 3개 회사가 운영 중인데 약 66억 원 가량이 취급됐을 만큼 아직 초기 단계다.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 소액공모를 통해 초기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 모델도 영위하고 있다. 일명 '마이크로펀딩'으로 10억 원 미만의 소액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인터넷 창구를 통해 진행하는 공모방식이다.

총리실 등 일부 부처는 긍정적이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급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대부업에 비해 금리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돈을 빌릴 수 없는 한 사람을 구제하는 십시일반 형 대안금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부처는 '반대 의견'이 강하다. 금융사기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P2P 금융이 커질 경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P2P금융 업체를 보면 대부업법 등을 피해 모집이나 대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돈거래의 속성상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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