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25시]'검찰 개혁' 최선의 방법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김성현 기자 | 2010.05.18 09:26

정치권 "공수처·상설특검 도입해야" VS 檢 "시민심사위 설치가 바람직"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 개혁이 또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이야말로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야한다는 자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정치권의 요구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반발이 거세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기소권 독점'이 병폐의 원인‥'공수처' 등 신설해야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기소독점권을 완화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나 상설특별검사제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상설특검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방안으로 특정 사안마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드는 지금의 특검과 달리 법에 규정된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개시되는 제도다. 그동안 특검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치열한 정쟁을 거쳐 임명까지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했고 급조한 조직이다 보니 수사력과 조직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내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상설특검을 설치해 관련법이 규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 아니라 곧바로 특검을 가동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함께 공수처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검찰이 갖고 있는 핵심 권한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란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공수처가 신설되면 사정기관인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경쟁을 하면서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시는 물론 검찰 조직에 대한 비리 감시도 가능해지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檢 "시민심사위 등 대안 마련"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권에서 내놓은 방안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상설특검제는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공수처는 사정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지난 12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든지, 새 권력을 더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이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행정안전부·청와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소독점권 보완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고집만 부릴 수는 없게 됐다. 현재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찰국을 중심으로 대검찰청과 의견을 교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검찰은 시민심사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이 검토 중인 시민심사위원회 제도는 영(英)·미(美)식 대배심이나 일본식 검찰 심사위원회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시민심사위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맡아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법조계·학계 "시민심사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어려워"
시민심사위는 시민이 직접 검찰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지만 기소 과정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 수사 과정을 감시할 권한은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 심사위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검찰 결정을 합리화하는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검찰이 대안으로 제시한 심사위로는 '스폰서 검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심사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을 수는 있어도 수사 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깨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기소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검찰 개혁은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변화와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검찰이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정기관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은 국민적 불행 인만큼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봐줄 게 아니라 메스를 댈 때에는 과감히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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