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검찰문화 쇄신할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5.16 09:00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수사범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국한될 수 있어 파문의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 일부 성매매나 뇌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큰 상처를 입고 조직문화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창우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은 16일 "특검이 도입되면 이른바 '스폰서 리스트' 가운데 뇌물과 성매매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며 "정씨가 진정서에 집중적으로 기재한 2003년 접대 의혹과 1980~1990년대 금품 및 향응 제공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비켜나 있어 진상규명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특검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형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뇌물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0년 이전에 발생한 뇌물 의혹은 처벌이 불가능하고 2003년 검사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수뢰액이 검사 1인당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하 대변인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정모씨가 2003년 접대의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특검은 2009년 제공된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접대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정씨는 2003년과 2004년, 2009년 검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행되던 2003년에는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 성매매법이 시행된 2004년의 성접대 행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이어서 결국 2009년 성접대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성접대 의혹을 확인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특검이 수사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검의 특성상 수사대상이 진상조사단의 조사 범위보다 대폭 축소되겠지만, 금품수수와 성접대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면 검찰 조직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의 A검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일부 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들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여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검찰청의 B검사도 "스폰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잘못된 문화를 윤리적 차원에서 바로잡는다는 관점에서 상당 부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일단 이번주 초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이후 오는 19일 오전 8시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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