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경기도 고양시 소재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49)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고 100억원을 대출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를 체포했으며 서울 역삼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와 전산기록 등을 확보했다.
한편 2008년 부도가 난 H사의 전 대표 한씨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H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비리를 포착했다"며 "김씨 체포는 개인비리에 관한 것이며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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