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공 전 교육감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당하는데 반해 낙선자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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