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부실투자로 550억 날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5.13 14:28

감사원 발표… 개발제한구역 투자·허위보고 등 적발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내외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투자 대상 검토를 부실하게 해 투자금 총 55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해 2007년 11월 인도네시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을 투자했다.

공무원연금 등은 당시 개발사업자가 현지법상 적법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 예정 부지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했는데도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건설허가는 차후에 취득하면 된다"는 운용사의 설명을 믿고 투자를 실행했다.

결국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은 중단됐다. 여기에 개발사업자가 투자금 가운데 101억원을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국민연금은 2007년 8월 한 투자운용사의 주선으로 국내 복합상영관 회사 주식을 총 300억 원 어치 매입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이 회사 주식을 실제로는 주당 5만3723원에 매입하면서도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체투자위원회'에 이보다 싼 2만7966원에 매입한다고 보고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이 회사 주식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 희망자가 투자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해 매각이 무산됐다.

감사원은 이 회사가 2008년도에 6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2005년 11%에서 지난해 8월 9.5% 수준으로 하락해 국민연금의 투자 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이 채권거래를 하면서 메신저나 유선통화를 통한 거래내용을 저장하거나 녹취하지 않아 거래의 적정성 여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의 경우 2006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거래된 260건(액면금액 3조225억 원) 가운데 8.5%인 22건(액면금액 2800억 원)이 거래원칙과는 정반대로 최고가 매입, 최저가 매도된 것으로 나왔는데도 관련 자료가 없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

아울러 감사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임직원의 사적인 주식거래에 대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 기금운용부서 직원 A씨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251회에 걸쳐 총 10억1400만원 어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부서 임직원 142명 중 11명이 비상장주식 12개 종목, 8억8000만원 어치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가 하면 이중 1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 회사의 이사 직위를 겸직한 사실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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