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0.05.12 14:12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곳뿐인 피해업체 분쟁 조정기구를 확대하고 가맹점 사업자 협회(단체) 구성도 간편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3~4월 실태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외에 시설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원·재료의 독점적 공급권을 이용해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과다하게 인상하고, 재계약을 핑계로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맹본부 자격 요건 강화와 더불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분쟁조정기구를 4개로 확대하고 △조정의 효력도 '민사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실효성을 높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협회나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계약내용 이외에 추가로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체결 및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재계약시에는 부당한 리모델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개선안을 이 달 중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개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
  5. 5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