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방안에는 공직자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내는 경조금의 상한을 고위직의 경우 10만원, 그 이하는 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화환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권익위는 또 공직자의 자녀 결혼식을 호텔 등 호화 예식장에서 치르는 것을 금지하고, 직계존속이 상(喪)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화환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경조문화 개선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의 반부패·청렴화를 위해 앞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청렴과목을 도입하고 인사 카드에 '청렴지수'를 계량화해 승진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