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12일 서울고검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정씨가 제기한 진정과 제보를 검사장이 보고받고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검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한 것인지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올해 초 박 지검장은 정씨가 제기한 5건의 진정 제보 사건을 차장검사로부터 보고받았지만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
하 변호사는 "접대 부분 뿐 아니라 검사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며 "징계를 한다면 중징계 사안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박 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연기했다.
하 변호사는 "진상규명위원들이 검사장 소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조사단에 요구했지만 조사단은 두 검사장이 사건의 '몸통'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단의 준비 상태로서는 이번 주 중 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이번 주 안에 박 지검장과 한 전 부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뒤 다음 주 초 이들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정씨와 대질심문도 벌일 방침이다.
조사단은 또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되더라도 당분간 조사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특검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직무감찰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