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이달부터 시범실시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5.10 11:30

28개 기관 1425명 시범실시..하반기 본격 실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춰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이달부터 시범실시된다.

정부는 공직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28개 기관에서 약 1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무유형 중 △현행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는 보훈처와 교과부 등 소속 901명이, △주간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근무시간선택제는 통계청과 환경부 등 299명이 신청, 채택됐다.

△주간 근무시간 유지하면서 짧은 일수 근무하는 집약근무제는 산림청과 국토부 등 2명이 △프로젝트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재량근무제는 환경부와 충북도 등 2명이 시범근무한다. 이밖에 재택·원격근무제는 통계청, 보훈처 등 185명이 신청했으며 풀타임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제의 경우 송파구에서 5명이 실시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총 55개 기관 5948명이 신청한 예비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업무의 적합성 등을 감안해 시범실시 대상기관을 선정했으며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IT기술발달로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지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이 같은 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개인들의 업무만족도 및 몰입도가 높아지고 이는 공직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