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서울광장 분양' 선거자금 모금(상보)

머니투데이 김선주,강성원 기자 | 2010.05.09 18:10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서울광장을 가상분양 해 선거자금을 모금한다. 일명 '서울광장 되찾기' 프로젝트인데 최대 13억2070만원까지 모금 가능하다.

최근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유시민펀드'로 선거자금 40억여원을 모금한 터라 한 후보 측이 이번 프로젝트로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광장 전체 면적 1만3207㎡을 시민 1명에게 1㎡ 단위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한 후보의 홈페이지(http://www.seoul2010.net/)에 있는 광장 지도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된다.

분양가는 1㎡ 당(한 번지) 10만원이다. 분양에 참여하면 '사람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땅 문서(영수증)'를 출력 받을 수 있다. 한명숙캠프 시민참여운동본부를 이끄는 최문순 의원 측의 제안으로 시행된다.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한명숙캠프 측은 서울광장을 △빚더미 구역 △숭례문 구역 △4대강 삽질 구역 △MBC 파업 지지 구역 △무상급식 가난인증 구역 △명박산성 구역 △알박기 구역 △뉴타운 구역 △아이리스 구역 △스노우보드 구역 △독도 구역 △지하벙커 구역 등 900㎡ 단위 16개 지역으로 나눴다.


임종석 한명숙캠프 대변인은 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며 "그동안 서울광장은 촛불집회 때 전경버스로 막히는 등 정치적 성격에 따라 집회 허가 여부가 갈려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상징적으로 서울광장을 되찾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모금액은 한 후보의 법정 정치자금 기부액으로 쓰인다. 서울시장 선거비용 제한액 38억5700만원 중 후원금 형식으로 모금 가능한 액수는 50%(19억2850만원)다. 한 후보 측이 '서울광장 분양'으로 모을 수 있는 최대치인 13억2070만원을 모금하면 후원금 형식의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한 시름 놓게 되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시민펀드'의 경우 개인의 채무인 반면 한 후보의 프로젝트는 후원회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이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정치자금법 제2조를 보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 직후 선거자금이 100% 보전된다. 유효투표총수가 10%에서 15%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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