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저밀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행자 우선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국 내에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고 시내 주요 단독주택지의 이면도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건물 상태가 양호해 개발 압력이 높지 않은 곳 등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통행로를 구분하거나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가 뒷길에서는 사람이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가 뒷길은 대부분 주차차량, 각종 구조물 등으로 보행자가 도로 중앙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나마 차량 통행이 우선시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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