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씨가 종전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녀의 모친까지 강도범행의 피해자로 삼고 성추행까지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인 점 등으로 볼 때 방씨의 패륜성이 극에 달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의 판결에 대해 "검사와 방씨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이 빠져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또 "항소심에서 검사가 방씨의 성폭행 혐의를 성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점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2001년 강간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2003년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돼 징역3년을 받고 2008년 7월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2009년 4월 동거녀로부터 동거녀의 모친이 혼자 거주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거녀 모친 집에 칩입해 모친을 성폭행하고 6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방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공모해 동거녀는 문 앞에서 망을 보고 자신은 유부녀가 혼자 있는 집에 칩입해 성폭행한 뒤 53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방씨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또다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15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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