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레지던스 구제방안 연내 마련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5.10 07:28
호텔식 숙박서비스 불가 판정을 받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숙박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형태인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추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숙박업을 휴양숙박업으로 정리, 개편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고 오는 12월까지 각 협회와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숙박영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형태도 개인이 임차해 운영하는 등 다양해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비롯해 고시텔, 리빙텔 등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은 숙박업에 따른 환경·소방·위생시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문제가 제기돼왔다"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영업근거를 마련해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기존 숙박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영업장소, 체류기간, 숙박영업 시 설치시설규정을 마련하고 상업지역 외 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원룸텔, 고시텔, 리빙텔 등 다양한 숙박형태가 정비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새로운 숙박형태로 인정받게 되면 주거지역에도 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호텔의 영업범위를 침범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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