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차량사용 산림절도 가중처벌 합헌"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5.09 09:00
차량을 사용한 산림 절도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손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9조2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차량을 이용한 산림 절취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필요성이 있고 산림관리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형량이 책임에 비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을 이용한 산림절도죄가 산림방화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지만 그피해가 산림방화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체계의 정당성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률조항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책임에 비해 그 형벌이 과하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손씨는 5톤 트럭을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소나무 1∼2그루씩을 훔친 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돼 2008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자 특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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