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제한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5.07 06:00
서울시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6일 도시건축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하왕십리동 987번지 일대 외 57곳 정비예정구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분양권을 늘리려는 행위를 사전에 막아 정비사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상지역은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4개소 66.8ha와 종로구 충신동 6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3개소 110.8ha다.


이곳은 고시일부터 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일까지 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등 건축물 건립이나 토지의 분할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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