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을 활용해 공급되며 지역별로 수도권 14만가구(78%), 지방 4만가구(22%)다. 국민임대 5만2000가구, 영구임대 1만2000가구, 장기전세주택 9000가구, 10년·분납형 임대주택 3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10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의 내집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7일부터 시작되는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는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한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은 선호도조사 실시를 통해 입주자 취향에 맞게 주택단지가 설계된다.
기존 다가구주택 및 부도 임대주택 등 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7000가구, 부도임대매입 지정·고시 800가구 등 7800가구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또 국토부는 시범·2차·3차지구 지정 및 보상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여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기방지대책반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현장감시단(시행기관) 및 투(投)파라치(지역주민) 신고보상제를 운영한다.
CCTV 설치와 지구 내 항공사진·비디오 촬영 등 증빙 자료를 통해 불법투기행위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을 둬 시세차익만 노린 청약자들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거주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권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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