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주택 구입자금 10일부터 융자지원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5.06 11:00
오는 10일부터 신규주택 입주예정자들이 내놓은 기존주택을 매입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받는다.

국토해양부는 '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10일부터 연말까지 1조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보유한 85㎡ 미만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서울 강남·서초·송파 제외)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이 자금은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3자녀(만 20세 미만)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준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2년 내 처분조건)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사람이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 제출 때 유의할 것은 주택을 판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주택 구입자금이 본격 지원되면 수분양자의 원활한 입주와 기존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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