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이틀째 소환조사(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5.04 16:06

부산지법, 제보자 정모씨 징역 2년 선고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 중인 검찰 측 진상조사단이 이틀째 제보자 정모(51)씨가 거명한 현직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4일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전날에 이어 정씨 진술에 실명이 거론된 현직 검사 28명 중 일부를 상대로 정씨로부터 실제로 향응과 촌지, 성 접대를 제공받았는지,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고위 검사는 이날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검사장급 이하 검사를 상대로 한 조사가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 변호사는 "검사장급에 대한 조사는 오늘도 없었다"며 "조사 받은 검사가 몇 명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6일 이후 정씨를 부산고검으로 다시 불러 대면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달 부산고검 영상녹화실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이번 주 초 예정됐던 3차 조사를 연기했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이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8년 초 모 경찰 간부로부터 승진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오는 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명위는 현재 진상규명위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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