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정비예정구역 지분쪼개기 불가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5.04 16:02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일대 등 63곳, 서울시 행위제안 결정안 마련

올 하반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일대 등 서울시내 63곳의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마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조례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을 '2008년 7월30일'에서 '정비계획수립 이전까지 시장이 정하는 날'로 완화하면서 지분쪼개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분쪼개기 행위제한 결정안이 오는 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모두 63곳(변경지정 16곳 포함)으로 광진구 군자동 127-1, 성북구 석관동 285, 성동구 금호동3가 574, 관악구 신림동 1482, 성동구 하왕십리 987, 용산구 용문동 8, 원효로2가 1, 강북구 미아동 258-601 등이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44곳과 12월 말에 충족하는 52곳도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지만 실태 조사를 거쳐 지분 쪼개기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분 쪼개기란 :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1인 소유의 기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로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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