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 대출한도 8000만원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5.04 15:46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모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오른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용적제 △높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공업지역내 건설 불허용 등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 중인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일부 주민들이 추진 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토록 했다.


추진위 설립 신청 시에는 소유자 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키 위해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주택공급 관리통계시스템(HIS) 구축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 할 때 자산기준 총족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임대주택법령에 마련해 매입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 지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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