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한도 1000만원 상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5.04 15: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자금 한도액 7000만원→8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한도액이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3자녀 이상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4일 경기도청에서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사업추진 여부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 추진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추진위 설립 신청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매수자의 자산기준 충족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임대주택법령을 통해 마련,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협의한 내용은 법령 개정작업 등을 마무리해 빠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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