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친환경 자동차세 도입 공청회 개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5.03 11:35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CO₂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유관업계·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 일반참가자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세의 과세기준, 과세구간, 세율,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신규세제 도입의 주요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유관업계, 일반시민 등의 의사를 수렴, 정부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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