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관에 웃돈을 얹어주고 상장 직전 삼성생명 주식을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기관 물량이 대부분 보호예수(15일 이상)에 걸린 탓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전무한 상황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장되는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국내 기관에 배정되는 물량은 총 주식수의 20%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가급적 더 많은 물량을 배정 받기 위해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주간사는 이 조건을 내건 기관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했다. 보호예수가 걸린 기관 물량은 약 90%에 달한다. 보호예수가 걸리면 상장 후 일정 기간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전예약'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낭패를 봤다. 물량을 넘겨주기로 했던 기관이 보호예수 조건을 내걸지 않아 배정 주식이 작아진 탓이다. 또 물량을 많이 확보한 기관의 경우엔 원천적으로 주식을 넘겨줄 수 없어서다.
개인 투자가들은 '공모가+2%', '공모가+10%' 수준으로 사전예약을 했고 일부 투자가들은 거래금 전액을 입금 완료했었지만 허사가 된 것. 이들은 공모가 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주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예약을 했었다.
심성생명 상장 주간사 관계자는 "보호예수는 기관의 선택사항이었다"면서 "추후 매매 내역서를 확인하게 되는 데 만약 보호예수를 어기게 되면 불성실 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간 공모에 참여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사전예약' 했던 한 개인 투자가는 "나름의 돈을 모아 올인 한다는 기분으로 했는데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등 일부 종목에서도 이 같은 편법 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전예약'이 편법적인 성격이 강한 탓에 보호예수를 둬 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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