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편법 '사전예약' 투자자, 결국 '허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0.05.03 08:40

기관물량 90% 보호예수 묶여... 웃돈주고 샀다 낭패

삼성생명 주식을 '사전예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허탕을 쳤다.

이들은 기관에 웃돈을 얹어주고 상장 직전 삼성생명 주식을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기관 물량이 대부분 보호예수(15일 이상)에 걸린 탓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전무한 상황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장되는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국내 기관에 배정되는 물량은 총 주식수의 20%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가급적 더 많은 물량을 배정 받기 위해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주간사는 이 조건을 내건 기관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했다. 보호예수가 걸린 기관 물량은 약 90%에 달한다. 보호예수가 걸리면 상장 후 일정 기간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전예약'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낭패를 봤다. 물량을 넘겨주기로 했던 기관이 보호예수 조건을 내걸지 않아 배정 주식이 작아진 탓이다. 또 물량을 많이 확보한 기관의 경우엔 원천적으로 주식을 넘겨줄 수 없어서다.


개인 투자가들은 '공모가+2%', '공모가+10%' 수준으로 사전예약을 했고 일부 투자가들은 거래금 전액을 입금 완료했었지만 허사가 된 것. 이들은 공모가 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주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예약을 했었다.

심성생명 상장 주간사 관계자는 "보호예수는 기관의 선택사항이었다"면서 "추후 매매 내역서를 확인하게 되는 데 만약 보호예수를 어기게 되면 불성실 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간 공모에 참여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사전예약' 했던 한 개인 투자가는 "나름의 돈을 모아 올인 한다는 기분으로 했는데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등 일부 종목에서도 이 같은 편법 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전예약'이 편법적인 성격이 강한 탓에 보호예수를 둬 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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