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DTI 한도 넘어 특례대출 해준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0.05.02 11:30

주택금융公, 집 안팔려 새집 입주 못하는 사람 주택 구입때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주택 입주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한 '구입 자금보증 특례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 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토록 보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보증요건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연소득 1000만 원 이상(배우자 소득 포함)으로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이어야 한다. 또 1주택 보유자는 보유 주택을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키로 확약해야만 한다. 대상주택은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주택 입주를 위해 요건에 적합한 기존 주택을 매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이 DTI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 매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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