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제구명설비코드(Life Saving Appliance Code) 협약'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선박 구명설비 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협약 발효일과 같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항해 시간에 따라 최소한 여객정원의 2.5% 이상 유아용 구명동의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모든 구명동의는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요건을 강화했다.
또 구명정의 정원산정시 성인 한 사람당 몸무게를 75㎏에서 82.5㎏으로 상향 조정해 변화된 체형을 반영했다.
이밖에 자유강하식 구명정에서 내릴 때 탑승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내부 접촉면에 완충제와 안전벨트를 부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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