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유아용 구명동의' 갖춰야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5.02 11:00

국제구명설비코드 협약 수용‥7월 1일 부터

오는 7월부터 국제여객선에는 유아용 구명동의를 비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구명설비코드(Life Saving Appliance Code) 협약'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선박 구명설비 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협약 발효일과 같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항해 시간에 따라 최소한 여객정원의 2.5% 이상 유아용 구명동의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모든 구명동의는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요건을 강화했다.


또 구명정의 정원산정시 성인 한 사람당 몸무게를 75㎏에서 82.5㎏으로 상향 조정해 변화된 체형을 반영했다.

이밖에 자유강하식 구명정에서 내릴 때 탑승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내부 접촉면에 완충제와 안전벨트를 부착토록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