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부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자금전달 방법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져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불편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사건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지난해 3월 대부업자로부터 2000여만원과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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