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4.30 14:33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조 의원이 지난 29일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잎서 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회나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 사이에 특정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심판 절차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계단 타고 2층에 배달한 복숭아 2박스…"한박스는 택배기사님 드세요"
  2. 2 [단독]의협 회장 반발에도…"과태료 낼라" 의사들 '비급여 보고' 마쳤다
  3. 3 끔찍한 '토막 시신', 포항 발칵…"아내 집 나가" 남편은 돌연 배수관 교체[뉴스속오늘]
  4. 4 "냄새난다"…50대 직장동료 세탁기에 넣고 돌린 일본 30대들
  5. 5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앞에서 "은퇴 후 축구 일은 절대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