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4.30 14:33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조 의원이 지난 29일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잎서 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회나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 사이에 특정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심판 절차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조전혁 "전교조 판결 오락가락…이러면 안 되죠"법원 "전교조에 매일 3000만원 배상"… 조전혁 "불복"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법적책임 질것"'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홈피 다운…파문 확산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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