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GS건설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삼성물산은 GS건설로부터 받을 20억여원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GS건설은 2005년 10월 경기도 이천에 신축하던 홈쇼핑 물류센터가 붕괴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 중이던 삼성물산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배상금 등 65억여원의 손해액 중 공사대금을 제외한 47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이 GS건설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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