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과포함 성범죄 2차례면 전자발찌"(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4.29 17:33
전자발찌 부착 요건을 규정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의 의미는 '두 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동시에 기소된 경우'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이미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어 과외교사 박모(50)씨의 원심 판결 중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확정 판결받고 만기 출소한 박씨는 지난해 6월 A(15)양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알파벳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 5개월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전자발찌는 부착하지 않도록 판결했다.


1심과 2심이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習癖)이 인정된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전자발찌법 5조3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놓고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만큼 전자발찌 부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과 범죄가 아닌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 2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면 피고인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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