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상벌위 진행중..빙연 집행부는 전원사퇴

머니투데이 오예진 인턴기자 | 2010.04.29 15:30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박성인) 쇼트트랙 상벌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회관 6층에서 열렸다.

쇼트트랙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가 23일 발표한 감사 결과의 징계 권고안 관련자 전재목(37) 전 국가대표 코치, 이정수(21,단국대) 선수, 곽윤기(21,연세대) 선수 등이 그 대상이다.

상벌위는 관련자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선수나 코치가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벌위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한다. 이후 이사회의 최종 승인 단계를 거치면 징계가 확정된다. 상벌위원은 스피드, 쇼트, 피겨 스케이팅 각 경기 이사, 연맹 고문 변호사, 전무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빙상연맹측은 "상벌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누가 참여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28일 빙상연맹 집행부 전원 자진 사퇴 관련해서도 "현재 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연맹 집행부 임원들의 사퇴는 조사위가 '임원진 성향에 따라 지도자 선임이 달라지고 선수 기용의 임의 운영 및 선발 담합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29일부터 연맹 상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채환국(동국대 교수) 실무 부회장과 박성현(혜원여고 교사) 전무는 차기 집행부가 꾸려지기 전까지 행정 공백을 막는 차원에서 당분간 실무를 계속 맡기로 했다.

한편 조사위는 이정수, 곽윤기 선수에게 지난해 국가대표선발전 담합을 이유로 1년 이상 자격정지조치를, 담합을 주도하고 선수들을 이용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전재목 코치에게는 영구제명을 권고했다. 전 코치와 함께 이정수의 불출전을 종용한 송재근(36) 코치와 담합을 묵인한 김기훈(43)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각 3년간 연맹활동을 제한을, 대표선발전 당시 담합 행위를 막지 못 한 쇼트트랙 경기위원회 위원들은 3년간 직무활동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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