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다중시설 3개중 2개, 석면자재 사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4.29 12:00
전국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3개 중 2개꼴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737개소 건물에 대해 실시한 석면함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시청·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 424개소 중 335개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병원, 대규모 점포,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313개소 중에서는 153개소에서 석면이 사용됐다.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한 건물의 비율은 66.2%에 이른다. 이들 건물의 천장재, 벽재, 가스켓에서 주로 석면이 발견됐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석면자재 함유비율이 높았다. 197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93%에서 석면자재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1970~2000년 건축물 중에서는 89%, 2000년대 이후 건축물 중에서는 46%에서 각각 석면함유 자재가 사용됐다.


다만 환경부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2198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0.01개/㏄)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석면함유 고형시료에서 석면히 흩날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지만 시설물 노후화나 시설 개·보수작업에 대비해 석면함유 자재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일단 인체에 유입되면 다시 빠져나가지 중피종 등 악성종양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조사 및 석면비산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건물사용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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