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편입 '팔당 유기농' 보상에 속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4.29 11:00

국토부 "유기농도 하천오염 유발" 수용재결 신청

정부가 경기 팔당 유기농 단지를 4대강 정비사업 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하고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경기 남양주·광주·양평 일대 팔당지역 전체 유기농 단지 604만㎡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하천구역 내 유기농 경작지 18만8000㎡의 보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남양주 진중지구의 토지 61필지의 수용 재결을 지난 19일자로 신청했으며 비닐하우스 175동에 대해선 이달 중 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 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팔당 지역 유기농가들은 종교·환경단체와 연대해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 있고 유기농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기농 경작을 계속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소·인 등의 유출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경작 허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작지역이 하천구역 내 국유지이며 하천구역 내 경작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허용이 불가하다"며 "환경부와 팔당유기농 지역인 경기도 지역주민들도 정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주민 반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 양평 두물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용 재결이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장물 등을 정리 뒤 본격적인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편입 유기농 경작지는 생태공원으로 대부분 조성돼 생태서식처로 복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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