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관련 Q&A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4.29 11:00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 12월31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5월31일까지 분할·합병, 주택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공시분에 포함한다.

- 동일 단지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공동주택가격은 가구별로 조사·산정하므로 동일 단지내 동일 면적이라 하더라도 층, 향, 조망, 소음 등 개별가구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30일 재조정 공시된다.


- 소유자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지난해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1451건 접수됐다. 하향 요구가 69.2%인 1004건이었고 상향 요구는 30.8%인 447건이었다.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결과 향, 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507건에 대해 외부자문위원 심의 등을 거쳐 507건 중 상향 135건, 하향 372건으로 조정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4월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알림판 또는 관련사이트→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 클릭→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클릭→공동주택 소재지 선택→가격 열람·이의신청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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