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임대주택 팔면 재당첨 제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4.29 11:00

국토부, 주책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

시세차익을 노린 개인간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60~85㎡ 규모 장기전세주택에도 소득제한이 도입되고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층을 다양화하기 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말 개정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규칙 개정안을 보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당첨받은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첨자 명단에서만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명도하는 경우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에서 재당첨이 제한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위한 개인간 임차권 양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명확해진다. 그동안은 60㎡ 이하 장기전세주택에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소득을 제한하던 것을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소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입주자 만족도가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 발생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1순위 미달 시 차상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2순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도청이전을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남(대전)도청이 홍성군 홍복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경북(대구)도청이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하는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돼 무주택세대주만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이 생활시설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 시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일방의 기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주택공급신청서를 착오 기재해 당첨된 뒤 취소되는 경우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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