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0만원 벌금은 "사형" "조폭판결"… 한나라, 성토

심재현 기자, 유현정 기자 | 2010.04.28 14:35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법원 결정에 일제히 성토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할 때까지 매일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28일 "조폭판결"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명단 공개 당사자인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면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회 본회의·상임위·대정부질문·법률안 발의·표결로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권한 없는 재판을 했고 그 측면에서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문제의 핵심은 전교조 명단을 포함한 교원단체 명단이 철저히 지켜야 될 개인 프라이버시인냐 학생·학부모·국민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냐는 것"이라며 "판단은 법원 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켰다는 지적은 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 국회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 중 한 명인데 닷새가 정도 지나면 아마 전재산을 다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나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공포가 있지만 이게 무서워 명단을 내리면 나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지원에 나섰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입법부와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한 조폭판결"이라며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다"며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도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라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왜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진영 홍보기획본부장 역시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알 권리가 우선 한다"며 "전교조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게 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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